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으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중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금과 유산 위로금을 신청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
결혼
건설근로자가 결혼하는 경우에 결혼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최초 1회만 제공이 되며 만약 부부가 모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의 피공제자인 경우에는 둘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건설근로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서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 원 다섯째 이상 7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에 대한 지원금은 결혼 지원금과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산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3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결혼, 출산 지원금과 유산 위로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3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혼/출산/유산 사유가 있을 것 |
2 | 사유(혼인신고, 출산, 유산)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일 것 |
3 |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것 |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로, 24년 이후에는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에서는 의무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올패스카드 신청하기) |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되며, 2024년까지 대상자 2,200명을 목표로 하고 선착순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원금이 다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신청해 두시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결혼, 출산 지원금과 유산 위로금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우편과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신청 사유별로 구비해야하는 서류를 스캔하시거나 사진을 찍으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신청 사유별 구비서류를 구비하셔서 가까운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과 팩스로 신청
신청 사유별 구비서류를 구비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결혼, 출산, 유산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셔서 온라인, 우편, 직접방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혼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결혼증명서,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서 |
출산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개인정보 동의서 |
유산 | 신청서, 신분증사본, 진단서, 사산증명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유산 또는 사산을 입증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