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건설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퇴직 후에 안정된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도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이 퇴직금의 형태로 적립되고, 나중에 다른 곳에 취직을 하거나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적립해 왔던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 근로자 분들의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Q&A)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공제금이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건설 근로자, 특히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건설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해당 건설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 일수를 퇴직공제조합에 신고해야 하고, 고용주는 또한 근무일수에 따라 공제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누적된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기타 사유로 건설업에서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조합이 누적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이미 적립된 적립 공제금액에 이자가 더해져서지급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퇴직공제금은 사망이나 65세 이상이 아니라면 특정 기간(252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요건과 해당 신청 요건 별로 구비할 수 있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공제금을 납입한 기간이 252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하였거나 65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금 납입 기간이 252일 이상이 된 경우에 아래의 6 가지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으면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설 근로자가 60세에 이른 경우
  • 건설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 이외의 직장에 고용된 경우
  • 건설 근로자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용 근로자(아르바이트)에 고용된 경우
  • 건설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사유 :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건설 근로자가 더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의 특성상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경제 활동 중단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사유로 건설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다양한 “기타 사유”를 살펴보면 예측이 가능한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타 사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유 :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
 전업주부, 군입대, 학업, 노점상, 간병, 취업준비, 종교인 종사, 이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축산업, 어업, 농업, 출국, 고철수거, 수급요건 완화 등

 


퇴직공제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퇴직공제금 신청을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령이나 다른 직종에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다른 기타 사유는 사유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자필 사유서를 첨부하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상/질병

부상/질병을 사유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의사의 소견서에는 건설 근로자가 더이상 건설업에 종사하기 힘들다는 등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을 위한 부상/질병을 증빙하기 위해 특별한 질병코드가 따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의사의 소견이 적힌 소견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한의사나 치과 의사의 소견서도 해당되므로, 건설 현장 특성상 발생 할 수 있는 만성 근육통, 결림 등의 증상이나 치아 파절, 임플란트 등의 사유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준비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다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퇴직 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공인중개사 등 다른 각종 시험응시표 또는 해당 취업을 위한 수업을 듣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수강증과 이를 사유로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적은 자필사유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해당 수험표나 응시표는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자필 사유서는 퇴직공제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건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고 전업 주부로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병

가족의 간병을 사유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때는 가족의 진단서(소견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자필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족의 간병을 사유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때는 가족은 암, 치매, 거동불가 등의 중증 질환일 때에만 인정이 됩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자를 사유로 퇴직공제금 신청을 할 때에는 위촉 계약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소득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자필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특수 형태 근로자란? 보험/카드 모집인, 방문교사,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원, 간병인, 상조회사 영업사원,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렌탈관리사, 레미콘기사가 해당됩니다.

 

기타 다른 사유

위에 제시한 사유 이외의 기타 사유 별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 퇴직공제금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기타 사유 구비서류 확인하기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퇴직공제회 지사에 직접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퇴직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퇴직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구비서류를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준비하셨다가 첨부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러 가기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패스로 신청하실 때에는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및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동봉하셔서 지역별 공제회에 발송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수령

퇴직 공제금을 신청한 수 공제금의 수령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입금이 가능한 통장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용불량 등 개인적인 사정상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 개설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의 안전한 수령을 위해 개설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으로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과 “행복 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해당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개설하고자 하는 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의 “나의 정보조회”에서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받으러 가기)

 


퇴직공제금 Q&A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한번 수령하고 나면 다시는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다시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종사하게 되면, 다시 근무하는 시점부터 퇴직공제회에 가입이 되고 퇴직공제금은 그 시점부터 적립이 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후에 취소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이 지급되기 이전에는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취소서 작성후에 지사나 센터로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다면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나의 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 신청/지급 내역)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을 하고싶은데, 적립일수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의 “적립일수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 앱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건설근로자 공제회 고객센터 번호(T. 1666-1133)로 전화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의 “나의 정보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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