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실업 실태를 파악하는 수치 : 실업률과 고용률

한 나라의 경제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원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노동력”은 국가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노동력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즉 노동력을 고용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동력의 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률

실업률은 직업 없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백분율을 측정하는 통계상의 수치입니다. 즉,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x 100
  •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 취업자

여기서 실업자는 고용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나 실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률 통계치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률 측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구직을 포기한 사람)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업률의 오류로 인해 실업률만으로 실제 한 나라의 실업 실태를 파악하기에 곤란합니다.

 

고용률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고용률(%) = (취업자/생산 가능 인구) x 100
  • 생산 가능 인구 : 15~64세의 일할 능력이 있는 인구로 현역군인,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수감자 등은 제외된다.

실업률만으로는 정확한 고용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한 나라의 실업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난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에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만, 이때 고용률을 같이 파악하게 되면 실업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유지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 실업(고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 없는 성장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이 증가해야 소비도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해야 기업이 확장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는데,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고용 흡수력이라고 불리는 고용 탄성치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데, 고용 탄성치란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늘어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고용 탄성치가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고 하는 데, 현재 한국의 고용 탄성치는 1을 밑돌고 있고,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최근 한국은 고용의 양뿐 아니라 고용의 질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것은 노동 시장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바뀌어, 기업이 인력을 쉽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변화에 따라 인력을 신속하게 배분하거나 재배분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쉬운 해고로 인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는 정리 해고제, 파견 근로제, 변형 근로제가 있습니다.

  • 정리 해고제 : 근로자의 의사나 잘못 없이도 사용자가 긴박한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파견 근로제 :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서 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력관리가 불필요하고 해고가 필요한 경우 인력공급업체에 인력 교체를 요구하면 됩니다.
  • 변형 근로제 :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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