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세금 얼마나 내나요?(ft.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60세 도달, 가입자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 상실의 사유로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납부한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3~5%)가 적용되고, 만약 반환일시금(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퇴직소득세(6~45%)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더라도 그 사유가 가입자의 사망에 의한 것이라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의 정의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노령, 장애, 유족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 중에 이미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본인이나 유족이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와 과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으나 연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연금소득세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세가 시행된 2001년에는 국민연금 납입 금액 중 일부(50%)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하다가, 국민연금 납입 금액에 대해 전액으로 소득공제가 시작된 시점은 2002년입니다.

따라서 전액 소득공제가 되기 시작한 2002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액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할 때에도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2002년 이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만 과세됩니다.

구분 2000년까지 납입분 2001년 납입분 2002년 이후 납입분
연금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없음 50% 소득공제 전액 소득공제
수령 시 연금으로 수령 과세 없음 연금 소득세
일시금으로 수령 퇴직 소득세

국민연금 중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액

2002년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이 금액을 과세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홈택스 출력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에 대한 세액 계산 및 납부 방식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반환일시금 금액을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된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환산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산출된 환산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나누어서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퇴직소득세는 환산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과세 사례 분석

이초롱 씨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올해에 만 60세가 되었지만, 노령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의무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초롱 씨는 이전 직장에 2007년에 입사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10개월 근무를 하였고, 현재까지 총 1000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였고,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수령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떼어보니 납입한 보험료 중에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초롱 씨가 지불하게 되는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령하는 반환일시금 중에 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 이초롱 씨의 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는 일시금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액(납입금 + 이자)은 1100만 원이고, 여기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액(소득공제받지 않은 금액 = 납입금액(1000만 원) – 소득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600만 원))을 빼면 700만원입니다.
  • 이초롱 씨의 근속연수는 10년입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림 하여 계산합니다. 110개월은 9년 2개월에 해당되며, 1년 미만인 기간이 2개월을 올림하여 근속연수는 10년입니다.

이초롱 씨는 과세금액이 적아서 퇴직소득세가 0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반환일시금 중 과세되는 금액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홈택스에서 손쉽게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하러 가기


마무리

위 이초롱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을 수령하면 2002년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으니 일시반환금을 신청하시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