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하면 기초연금 줄어드나요? (ft. 기초연금 감액제도)

최근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복지 정책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중요한 소득 보전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기초연금 제도에도 몇 가지 제한 사항과 감액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감액제도의 개념과 그 적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령금액

2024년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
  • 소득인정액 : 2024년 기준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는 월 2,130,000원, 부부가구는 월3,408,000원 이하여야 함.
    •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2023년보다 3.3% 인상되어 최대 334,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2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인 약 700만 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 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부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 기초연금은 결론적으로 단독가구 기준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520,000원이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란?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인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 수준과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기초연금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형평성 유지 : 모든 수급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여 소득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재정 효율성 :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미 다른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중복지급을 방지합니다.
  • 사회적 보호 : 소득이 낮은 노인층에게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감소하거나, 기초연금 수령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기초연금은 가구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산정한 금액의 2 배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령합니다. 즉,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4년 기준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각각의 연금 수령액에서 20%씩 감액하여, 부부 합산 최대 520,000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독가구의 최대 금액인 334,000원의 2 배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직역연금 수령 시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드)을 수령하는 경우,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 조치로,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정되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애초에 수령하기로 되어 있던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50%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의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지급액(최대 334,810 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기준 지급액에서 최대 50%를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을 월 502,210원(기초연금 기준 지급액의 150%)보다 많이 받는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으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아래 표와 같으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거나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금액
60만 원 5만 원
70만 원 6만 7천원
80만 원 7만 9천원
90만 원 9만 2천원
100만 원 9만 7천원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소득역전방지 제도

소득역전방지 제도는 기초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 하위 노인층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하여 소득 역전을 방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2024 소득 인정액 기준인 213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214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며, 최종 소득은 소득인정액이 213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214만원인 사람보다 최종적인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되어 소득역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인정금액 + 기초연금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4년 기준 213만원) 보다 큰 경우는, 초과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최저연금액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기준연금액(334,810 원)의 10%는 반드시 지급해야하므로, 최저 33,480원은 기초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 금액 계산해보기
 

종합적 의견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최저 33,480 원 ~ 최대 334,810 원 지급받을 수 있고, 모든 감액 제도는 중복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감액제도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안정적인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감액제도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소득이 낮은 노인층에게 보다 집중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 수준과 다른 연금 수령 여부를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춰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T.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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