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연금 보호하세요~ (ft. 혜택과 개설방법)

각종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으로부터 안전하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혜택에서부터 개설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는 통장이 일반통장이라면, 이러한 은행계좌는 예금 채권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자의 압류 명령이나 체납 처분 등의 사유에 의해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은행 계좌도 법원에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절차”를 통해서 압류금지금액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는 있지만, 압류를 해지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 압류금지금액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이 정해집니다. 시행령 변경시 압류금지액도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계좌에 대한 압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법원의 압류명쳥, 체납처분 등을 포함하는 모든 압류로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에는 노령(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포함), 반환일시금 등 모든 국민연금 급여를 185만원(압류금지금액) 이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혜택

(1) 월 최대 185만원까지 입금 가능

  •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압류금지금액)까지 연금 수급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 연금 금여의 수령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별도의 다른 수급계좌를 신청해야합니다.
  • 일시금 금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및 상계 보호

  •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입금된 연금에 대해서 채권자로부터의 압류나 상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누적잔고가 18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방지됩니다.
  • 연금 수급자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입금된 연금은 파산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금 지급의 안정성

  •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연금 지급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금융기관의 예금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손실 위험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은행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은행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면 됩니다.

(1)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은행

  •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은행은 총 22곳입니다.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 제일은행, KDB 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중앙회, 신협, 산림조합 중앙회

(2)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연금 수급자 확인서
  •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신청서

(3)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

  •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연금 수령계좌로 신고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연금 수령 통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의견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법원을 압류명령이나 체납 명령 등으로 은행 계좌가 압류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해줘서 노후 생활비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개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에 의해 가입할 수도 있고, 수령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셔서 수령하시면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개설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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