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도 고령화, 저출산 등의 문제로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을 언제 수령할 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하려면 10년이상 불입해야하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한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다만 개인의 의사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당겨서 조기 수령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을 미뤄서 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을 정상 수령하는 것과 비교하여 조기수령 또는 연기수령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점들과 각각의 수령 시기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등을 포함하는 명칭인데, 통상적으로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수령하는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이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 포스팅에서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1998년에 처음 도입될 당시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령화,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자 정부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 시기를 점진적으로 늦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금 지급 기간을 줄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연금 수령 계획을 재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1952년 이전에 태어난 가입자는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1952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4년 단위로 연금 개시 연령이 1년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952년 이전 출생자: 60세부터/ 1953~1956년 출생자: 61세부터/ 1957~1960년 출생자: 62세부터/ 1961~1964년 출생자: 63세부터 /1965~1968년 출생자: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개시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결정의 고려 사항
현재 이미 퇴직을 하였거나 곧 퇴직하실 계획이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언제 수령해야 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마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재정 상황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의 재정 상태와 미래의 예상 수입 및 지출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연금을 일찍 수령하면 월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수령 기간이 길어져 총 수령액이 많아질 수 있는 반면, 연금을 늦게 수령하면 월 수령액이 증가하지만 총 수령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현재 자산의 규모와 한달 소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에 생활 수준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최적의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상황
국민연금 수령 시기 결정을 위해서는 생활을 함께하는 배우자와 자녀의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지 여부, 자녀 교육이 끝났는지, 결혼 자금이 필요한 지 등 가족 구성원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어 수급 금액을 늘이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도 있고, 자녀의 교육이 아직 끝나지 않는 경우는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으므로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당겨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령연금 수령 시기는 가족 구성원의 재정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 상태
노령연금 수령 시기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기대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액되더라도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는 반면, 건강이 양호하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어 월 수령액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여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 외에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이외에 개인 퇴직 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투자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조금 미루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어 월 수령 금액을 늘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후에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1/2까지 노령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금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와 금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과 다른 소득의 합산 금액이 커지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고려하여 수령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정부 정책 변화
연금 제도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연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제도의 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맞추어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제도를 1998년에 처음 도입할 때에는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점점 고령화 되고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연령을 뒤로 늦추는 것으로 변화된 적이 있습니다.
조기 수령 Vs 연기 수령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출생 연도별로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그 시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당기거나 미룰 수 있으므로, 각 수령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가 각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을 앞당겨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월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업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해마다 변경되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연금액의 감액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수령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며, 최대 5년 빨리 수령하게 되면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총 30%가 감액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기 수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 연금액은 줄어들지만 연금을 수령한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해마다 상승하므로, 줄어드는 연금액이 조금은 상쇄되기도 합니다.
소득 공백기에 재정 안정에 기여
현재 우리나라 퇴직 평균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개시 시기 사이의 기간동안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일자리가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 공백기에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감액되더라도 일정금액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경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조기 수령에 대한 의견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신청한 시점에 결정된 수급 금액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수령하는 연금까지 감액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포함하는 금액이므로 미리 계산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기대 수명이 길어져서 정상적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것보다 총 수령하는 금액면에서는 더 유리하니, 퇴직 후 국민연금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생활에 필요한 재정적인 준비를 미리 해서 가급적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보다는 정상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연기 수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뒤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 최대 5년을 한도로 연기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 연금액의 증액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최대 5년까지 뒤로 연기할 수 있는데, 연기된 기간 1년당 7.2%의 연금액이 증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최대 5년을 연기하면 정상적인 시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최대 36% 증액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연기된 기간 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인상분도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은 36%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총 연금 수령기간 축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연기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총 국민연금 수령기간이 짧아지므로 기대 수명보다 오래 살아야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세금 절감 효과
국민연금을 뒤로 연기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총 세금면에서 절감이 되고, 연금 소득세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기에 대한 의견
국민연금을 연기하여 신청할 때는 개인의 현재 재정상태와 건강상태, 기타 소득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월 소득금액이 높아서 연금 수령 없이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고 건강상의 어려움도 없다면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다른 정책의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