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나요?(ft.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요건과 신청방법)

전 국민의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수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환급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요건,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개인이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얼마나 받나?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부분의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 반환일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 연금보험료를 낸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24년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3.1%

 

 


반환일시금 신청 요건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 상실과 같이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위의 3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형편이 어려워졌다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위의 사유 이외의 이유로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60세가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하게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국외 이주의 목적이 아니라 취업, 학업 등 기타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과 관계 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가입기간이 10년 미만)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 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한 시점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어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 재취득 등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반납제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신청인

반환일시금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여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 권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지지만, 향후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없어진 반환일시금도 포함해서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 지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 접수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 총 납부 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로 청구 가능
  •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근관리공단의 전자민원서비스에 로그인 후 연금.일시금 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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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구비서류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와 지급 사유별 서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지급 사유별 필수 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등록증 등

3. 수급권자 예금계좌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적 상실 : 수급권자의 기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후에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개인이, 이미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일정 이자를 추가하여 반납할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연금 혜택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반납제도를 활용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사항이지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청대상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든 개인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재취업 등)을 다시 취득한 경우 신청
  • 납부예외자도 포함
  •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
  • 상실일과 신청일이 동일한 날이어도 가능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에는 반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
  • 자격 상실 시에는 반납신청은 불가능하고, 신청 후 자격을 상실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가능(사망 등은 제외됨)
  • 즉, 반환일시금의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때만 신청이 가능함.

 

납부방법

  •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는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3회~24회)도 가능
  • 분할납부의 경우 분할 횟수는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반납횟수가 다르게 결정
    •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이상은 24회 분할 납부 가능

 

납부기한

  • 반납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
  •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을 안내(체납처분 하지 않음)

 

반납금 산정 기준

  •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
  • 적용되는 이자 : 각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마무리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의무적으로 10년 이상 가입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입기간 미충족인 60세이상, 국적 상실, 해외 이주)가 없는 이상 해지가 불가능하니 이를 숙지하셔서 안정된 연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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