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올초에 작년 받았던 근로소득에 대해 연초 2월이면 연말정산을 한 상태인데,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작년에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면서 작년에 임대소득도 있는 경우, 즉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특히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의 이해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금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매달 받는 월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는 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이란?
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택,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대표적인 임대소득입니다.
타인에게 전월세로 집(부동산)을 빌려주고 생긴 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류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지만(=종합과세), 임대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분리하여 세금이 부과(=분리과세)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란?
종합과세
종합과세란 연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유형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특정 유형의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부 임대소득 등에 적용되며, 일정한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의 총 수입금액과 신고 방법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하여 구합니다. 간주임대료는 계산식이 따로 있어 직접 구할 수 있으나 홈택스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더 간단히 총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각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세입자, 보증금, 월세, 임차기간 등)를 미리 입력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리 저장된 정보를 불러와서 소득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신고방법을 분리과세 핵심은 임대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원입니다. 즉, 임대로 얻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하여야 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신고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소득 총 수입금액 |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신고, 분리과세 적용 시 일정 세율(14%)이 적용 |
2000만원 초과 | 반드시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종합과세 방법으로 신고, 누진 세율 적용. |
분리과세 산출방법
분리과세 신고 시 세금 산출방법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에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이면 세액감면 금액을 뺀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등록임대주택인 경우와 미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 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 필요경비: 수입금액의 60%
- 기본공제: 400만원
- 세액감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용
-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 필요경비: 수입금액의 50%
- 기본공제: 200만원
- 세액감면: 없음
다만 여기서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등)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2,000만원 초과한 경우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제도는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일정부분의 세금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 등록임대주택이란? 지자체와 세무서 모두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보증금을 연 5% 이상 증액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 계산식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금감면(등록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4%) |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종합과세 산출방법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리과세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해야하는데 필요경비를 산출하는 부분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신고(장부신고)를 하는지, 총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추정하여 신고(추계신고)하는지에 따라 나누어지고, 추계신고의 경우에 비용을 추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방법(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따라도 산출방법이 달라집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이 합해져서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후 정해진 과세표준을 세율(6~42%)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떤 것이 유리할까?
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율입니다. 종합과세는 합산된 소득의 범위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세금이 부과되고, 분리과세는 일정한 세율 14%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근로소득)이 많은 경우: 분리과세의 일정세율 14%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 절차의 간소화를 원하는 경우: 분리과세는 별도 신고 절차가 간단함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근로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이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인 14% 보다 낮을 경우
- 필요경비가 많은 경우: 임대소득 관련 필요경비(수선비, 감가상각비 등)가 많아 소득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세액공제 혜택이 큰 경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두 방식의 세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경비가 많거나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하더라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14%입니다(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세율은 15.4%). 다만,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임대주택에 대한 보험료, 세금, 금융비용(대출이자), 임대주택의 임차에 관련된 중개비용,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Q. 임대소득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및 금융정보 분석 등으로 탈루 소득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임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임대소득,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사와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와 계획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은 가급적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로 맞춰서 분리과세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절세하는 방법이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