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납부 방법, 절세 방법, 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오늘 포스팅에서는 금융투자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세율, 납부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절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과 세율

(1) 금융투자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 개인별 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여기서 금융소득과 합산이 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다른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2) 금융투자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 금융투자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입니다.
  • 즉, 은행, 새마을금고, 축협, 농협,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받은 예금과 적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주식의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배우자의 금융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아래 2가지 경우에는 금융소득 합산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자본을 투자한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3) 금융투자 종합소득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비과세)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및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와 배당
  • 재형저축, 국민주택 채권, 농어민 조합 예탁금,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이자
  • 영농 조합법인, 우리사주 조합원의 배당
  •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 장기 저축성 보험차악, 공인신탁의 이익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등

(4) 종합소득세의 세율

  • 금융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까지는 원천징수세율(15.4%)로 분리 과세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고 누진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520만원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4900만원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38% 19400만원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40% 25400만원
50000만원 초과 ~ 100000만원 이하 42% 35400만원
100000만원 초과 45% 65400만원

 

 


금융투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과 신고

연간 금융 소득액의 합이 총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금융투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단, 연간 금융소득은 세전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내야할 세금(산출세금)이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어서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과세 시 산출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 세액으로 합니다. (= 비교과세)
  •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 세액은 다음 두가지 중 더 큰 금액을 산출 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을 기본 세율로 과세 시 산출 세액 (A + B)
      • A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공제 후 기본 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 세액 (A + B)
      • A : 금융소득 전체에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 B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단. B의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 산출된 종합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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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및 납부기한

  • 금융투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3) 신고 방법

  • 오프라인 신고 :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후 납부
  •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후 납부

 

 


금융투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상속을 활용

  •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가족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씩 공제가 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 활용

  •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는 ISA 계좌, IRP, 연금저축계좌 및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 :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간 천만원까지 납임 가능하며 최고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IRP, 연금저축 계좌 : 세액이 공제되고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을 분산

  •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 단위로(1월1일~12월31일) 과세되므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을 연도별로 분리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예를들어, 정기 예금은 만기일에 이자가 발생하므로 정기예금 만기일을 달리 하거나, 장기간 예금 가입 시 이자 지급 방식을 만기일 지급이 아닌 월지급으로 선택하여 이자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을 분산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부부가 금융자산을 분산해서 소유하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인 혼자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 있다면 3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각각 2500만원씩 금융소득이 있다면 부부 각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투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 9억원 이하라면, 금융소득이 1천만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이미 건강보험이 지역 가입자라면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할 때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하여 다양한 절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

오늘 알아본 바와 같이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세방식도 달라지고, 다른 소득과의 관계에 따라 세율 구간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양한 절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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