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한도와 기간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던 3대 서민 주택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저금리의 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대출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주거 전용 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이면서 대출 접수일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계약 & 성년의 세대주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세대주
  • 세대주란? 주민등록 상에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사람이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도 세대주로 간주해 줍니다.
  • 30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되지만, 미성년 형재 자매 중 1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서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30세 미만인 미혼 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되지만,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중 1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서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을 평가할 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기금대출 사용 이력 X

  • 주택 도시 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중복 대출 X)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 도시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성년인 새대원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나 자녀, 결혼이 예정된 배우자,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됩니다.
  • 대출을 실행하려는 사람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소득, 자산 및 신용도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 가구는 연간 8.5천 이하인 경우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2) 자산 요건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4분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에 근거합니다.
  • 2024년 기준 순자산 4.69억원 이하입니다.

(3) 신용도

  • 대출 신청인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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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2.5억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원, 신혼가구 및  2 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까지 매매 가격 이내로 가능합니다.

단, 대출 한도는 DTI 60% 이내, LTV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 이내

 


신청 시기와 이용 기간

(1) 대출 신청 시기

  • 주택 구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과 별개로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 신청 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2) 대출 이용 기간

  • 최대 30년 이용 가능(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금리

(1) 금리 결정

  •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과 대출 이용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 초과~4천만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 초과~7천만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 초과~8.8천만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 금리 우대

  • 중복 적용이 불가한 금리 우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연 0.5%p), 장애인 가구(연 0.2%p), 다문화가구(연 0.2%p), 신혼가구(연 0.2%p),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연 0.2%p)
  • 중복 적용이 가능한 추가 우대 금리 : 청약저축 가입자(가입기간과 가입회차에 따라 연 0.3%p~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 까지) 연 0.1%p,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다자녀 가구 0.7%p, 2 자녀 가구 0.5%p, 1 자녀 가구 0.3%p

(3) 가산 금리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 금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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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1) 상환 방식

  • 대출의 상환은 비거치식,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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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 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한도 이내로 부과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 단, 대출 계약 자체를 철회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3) 대출 계약 철회

  • 아래의 날들 중에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게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 계약 체결일
    • 대출 실행일
    •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대출 시 유의 사항

(1) 실거주 의무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 대상이 되었던 주택으로 전입 후에 1년 간의 실거주를 유지해야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간의 실거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단,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지연하거나 집 수리 등을 이유로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 또한, 질병치료, 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 실거주 의무 유예가 가능합니다.

(2)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 대출 대상자가 30세 이상의 미혼의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 이하의 3억원 이하의 주택
  • 최대 1.5억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2억원 이내)으로 대출을 허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기금e든든 웹사이트
  • 방문 신청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2)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발급 1개월 이내)/초본(과거 주소지 모두 출력)
  • 담보 물건 전입세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등기 권리증, 매매계약서(또는 계약금 영수증)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근로 소득자 : 재직증명서, 2개년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통장 입금내역,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최근 6개월 납입내역,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사용 내역,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3) 문의처

 

 


참고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최대 30년간 장기간 대출이다 보니 대출금을 상환하는 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을 유예 시켜주는 디딤돌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원금 상환 유예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디딤돌 대출 원금상환 유예제도에 대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과정에서 특히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디딤돌 대출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주택 마련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기준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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