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원금상환 유예제도의 대상, 유예 횟수와 기간,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장기간 주택 마련 대출은 디딤돌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 국가에서 저금리 & 장기간 제공해주는 디딤돌 대출은 상환 기간이 길다 보니 대출금을 다 상환하기 전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매달 불입하던 원금과 이자를 갚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정부에서는 적정 요건을 갖춘 대출자들이 디딤돌 대출의 원금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제도의 대상의 요건, 유예 횟수와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 지원 조건

디딤돌 대출을 실행한 계좌 중에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사유

실직/폐업/휴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포함)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폐업(퇴직 포함)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 휴직한 경우
소득 감소
  •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타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 지출 규모가 부부합산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 주택이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 지원 계좌

  • 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한 계좌
  •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또는 거주지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일 때 신청이 가능.
  • 예외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이 피해일자 이전이면 언제든 이용 가능.

(3) 지원이 불가한 계좌

  •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을 미처분 한 경우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 제3자의 경매 등 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권자(공사)가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금상환 유예 방식

(1) 유예 횟수

  • 대출 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회 가능

(2) 유예 기간

  • 대출 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년 이내 (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단, 특별재난 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 시 3년간 추가 이용이 가능.

(3) 유예 방법

  • 대출 만기 일자는 대출 약정서 상에서의 만기일을 유지하면서,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 중 상환 방식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상환 스케줄상 금액을 조정함.
  • 원금 상환 유예 기간 중에도 발생하는 이자는 상환해야 함.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1) 신청 시기

  •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 가능 (연체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산)
  • 현재 원금 상환을 유예 중인 경우,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일 기준 유예 신청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까지 추가적으로 유예 신청이 가능.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금융 서비스 또는 스마트 주택 금융 앱
  • 오프라인 : 관할 지사 방문
  • 대출 실행 신청 당시 은행을 통해서 신청했으면 신청한 은행을 통해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했으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 사유별로 신청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구분 제출 서류
실직(휴직)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 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 1
  • 재직회사 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폐업(휴업)
  • 폐업(또는 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 감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본)
  •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
  • ‘전년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서류
질병/상해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등
가족 사망
  • 사망확인서(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택일)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사본), 장애인 증명서 등 (택일)
재난 피해
  • 피해사실 확인서
이혼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출산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문의

디딤돌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제도 관련 구체적인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 1566-9009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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