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장기간 주택 마련 대출은 디딤돌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 국가에서 저금리 & 장기간 제공해주는 디딤돌 대출은 상환 기간이 길다 보니 대출금을 다 상환하기 전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매달 불입하던 원금과 이자를 갚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정부에서는 적정 요건을 갖춘 대출자들이 디딤돌 대출의 원금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제도의 대상의 요건, 유예 횟수와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 지원 조건
디딤돌 대출을 실행한 계좌 중에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사유
실직/폐업/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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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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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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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계좌
- 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한 계좌
-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또는 거주지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일 때 신청이 가능.
- 예외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이 피해일자 이전이면 언제든 이용 가능.
(3) 지원이 불가한 계좌
-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을 미처분 한 경우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 제3자의 경매 등 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권자(공사)가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금상환 유예 방식
(1) 유예 횟수
- 대출 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회 가능
(2) 유예 기간
- 대출 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년 이내 (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단, 특별재난 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 시 3년간 추가 이용이 가능.
(3) 유예 방법
- 대출 만기 일자는 대출 약정서 상에서의 만기일을 유지하면서,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 중 상환 방식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상환 스케줄상 금액을 조정함.
- 원금 상환 유예 기간 중에도 발생하는 이자는 상환해야 함.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1) 신청 시기
-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 가능 (연체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산)
- 현재 원금 상환을 유예 중인 경우,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일 기준 유예 신청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까지 추가적으로 유예 신청이 가능.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금융 서비스 또는 스마트 주택 금융 앱
- 오프라인 : 관할 지사 방문
- 대출 실행 신청 당시 은행을 통해서 신청했으면 신청한 은행을 통해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했으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 사유별로 신청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실직(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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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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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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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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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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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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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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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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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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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디딤돌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제도 관련 구체적인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 1566-9009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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