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환급(세액공제)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을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미성년자도 개설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란?
-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란? 세액 공제 한도액을 초과해서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을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즉, 과거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올해에 납입한 것으로 보고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마련된 제도입니다.
- 연간 연금 납입한도는 1800만원(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합)인데, 이 금액을 초과해서 납입했거나, 납입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연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저축 납입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여유가 있을 때 더 납입하고 여유가 없을 때 덜 납입하면서도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세액 공제의 꽃 연금저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 신청 방법
- 준비물 : 연금저축 가입자 본인의 신분증, 소득 및 세액공제 확인서(국세청 홈택스 발급),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
- 준비 서류들을 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에서 초과 납입한 금액을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연도의 납입으로 수정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줌.
- 발급받은 연금납입확인서를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이월해서 받을 수 있음.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 활용 예시
(1)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 신청
- 직장인 A씨가 2022년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하여 불입한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고, 2023년에도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불입하였다고 하면, A씨는 2022년에 불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100만원은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통해 2023년에 불입한 500만원과 함께 총 6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2년까지 연 400만원이었으나, 2023년부터 연 600만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 납입했으나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 신청
- 직장인 B씨는 2021년, 2022년 각각 연금저축에 500만원씩 불입했으나, 연말정산 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B씨는 이미 불입했으나 세액공제 받지 않은 1000만원에 대해 2023년부터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납입하고 공제받지 못한 연금저축 금액은 여러해에 걸쳐 연말정산기간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취업 후 세액공제 신청
-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므로 미성년자도 개설 가능합니다.
- 다만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어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미 납입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취업 후에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통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C군은 태어나서 20년간 총 36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했다고 하면, C군이 취업 후 첫해부터 연 600만원씩 6년간 연금저축에 추가 불입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만 55세가 되어야 불이익 없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니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이외의 과세이연 등 다른 장점이 많은 계좌로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