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대물림하지 않는 방법(ft.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는 법적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정확한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이들 제도를 사용하였을 때 고인의 각종 보험금, 합의금 등도 상속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모든 재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자녀는 이 재산과 부채에 대해 상속, 상속 포기,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고 이를 자녀가 상속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단, 빚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후순위 상속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산과 채무는 모두 그대로 상속되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 상속순위

상속에 있어서 법적인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 : 공동 상속인
  2.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3. 고인의 형제 자매
  4.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되어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상속자는 아버지의 부모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의 형제 자매, 그 다음은 아버지의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려면 아버지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여야 빚의 대물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 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재산에서 빚을 갚고 나면 더 이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둘다 부모님의 채무를 자식이 상속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지만, 이들이 가지는 의미와, 후순위 상속자에게 빚이 대물림되는지 여부, 처리 절차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 한정승인
포기 영역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탕감
후순위 상속 여부 후순위자에게 밎이 상속됨.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손자녀가 포기하면 다음 후순위자인 4촌 이내의 친척들에게 상속되어 이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후순위자에게 아무 빚도 상속되지 않음.

선순위 상속인(자식)이 한정승인하면 모든 상속 절차가 종료됨.

절차 법원이 상속포기 심판을 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됨.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 다음에,

5일 이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하고, 만약 남은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줘야 하는 청산 절차 또는 상속 재산 파산절차를 거쳐야 함.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특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면 채무를 대물림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녀(상속인)가 부모님의 재산과 빚의 규모를 알지 못한 채 상속을 단순히 승인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막대한 빚을 남긴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사망 사실과 상속된 빚을 알지 못한 채 상속 포기 기간(3개월)을 지나쳐 단순 상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뒤늦게 부모님의 사망과 빚의 존재를 알았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하고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도 있고, 또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금전을 조금이라도 출금하게 되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니 반드시 철저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대한 Q&A

고인의 사망보험금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요약하자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법정상속인일 경우)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는 상속인의 재산으로 판단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많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오해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수령이 가능하며, 고인의 채무를 이유로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고인의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이 나올 경우 이것 또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더라도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이유로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도 사망일시금 수익자인 유족들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교통사고 사망 시 교통사고 합의금은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합의금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장래 수입을 추정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인이 계약하고 법적상속인이 자녀로 되어 있는 고인의 상해질병보험금은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 질병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법적 상속인인 자녀로 지정했더라도, 이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이미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간주되어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상해 질병 보험금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과정에서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상속인은 부모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채를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변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보험금(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포함)은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