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현재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개인연금 마련 방법 중 하나인 연금저축의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운용 등 연금저축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1) 개념
- 연금저축의 개인의 노후 생활 보장과 퇴직 이후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출시된 장기저축상품으로, 강력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동시에 은퇴 이후의 연금 수령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2) 연금저축의 종류
- 연금저축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보통 은행과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으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이름에 “연금저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연금저축 상품에 해당됩니다.
- 단,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일반적인 연금보험(세제 비적격/비과세)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가입 대상
-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미셩년자 가입 시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단, 미성년자일 때 받지 못했던 세액공제는 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를 통해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입 한도
- 분기당 한도 없이 연간 1800만원 납입 가능합니다.
(5) 연금 수령
-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연금 수령시 연간 수령하는 연금소득액(공적연금 제외)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됩니다.
- 연금 개시 이후 수령하는 금액의 과세 방법
-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 : 연금소득세(3.3%~5.5%) 부과
-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의 금액 : 기타소득세(16.5%) 부과
- 이전에 소득공제를 바디 않은 금액 : 과세하지 않음
연금저축의 장점
(1)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단, 세액 공제율은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때는 16.5%, 연 소득 550만원 초과일 때는 13.2%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예를들어, 연소득 45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600만원의 16.5%인 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는 퇴직연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00만원과 합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또한 ISA 계좌에서 이전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과세 이연
-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수령 때까지 세금을 연기할 수 있는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 즉, 일반계좌에서 배당소득이 1000만원 발생하면 배당소득세 15.4%에 해당하는 154만원을 당해에 바로 내야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바로 내지 않고 연금 수령 때까지 이연되므로, 세금에 해당하는 154만원도 재투자하여 투자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절세 효과
-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반적이 소득세율(15.4%)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가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만55세~69세는 5.5%, 만70세~79세는 4.4%, 만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됩니다.
(4) 건강보험료 비산정
-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연금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증가에 따른 부담이 없습니다.
(5) 중도인출 가능
-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연금저축 계좌에 연간 800만원을 납입하고 연 6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00만원은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단점
(1)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 중도 해지 시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과 비과세 이자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 여기서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받은 금액만큼 기타소득세를 납입하게 되지만, 연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공제는 13.2%를 받고 해지시 소득세는 16.5%를 납입하게 되어 차액만큼 손실을 보게되서 해지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자금운용이 비탄력적
- 연금저축은 반드시 5년이상 가입해야 하고, 10년이상 연금의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이 길고, 수령 방법도 분할해서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몫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의 운용
(1) 연금저축의 특별해지
- 연금저축은 특별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불이익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 특별 해지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특별 해지 사유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 3.3% ~ 5.5%의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2) 연금저축의 상속
-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연금저축을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승계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승계를 원하는 경우 가입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해야합니다.
(3)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가입
- 연금저축을 연말정산을 위해 가입할 경우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불입해야합니다.
-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30만원인데 연금저축 최대금액인 600만원을 불입하게되면, 최대 세액공제액 99만원 중에 결정세액인 30만원만 세액공제가 되고 남은 금액인 69만원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되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고,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 연금 개시까지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공제됩니다.
(4) 연금저축의 이전
- 연금저축은 불이익 없이 다른 상품(IRP,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연금저축 계좌의 수익률이 낮다면 해지 대신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여 효과적인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 단,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초기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계약 이전 시 받게되는 해약환급금과 납입했던 원금을 면밀하게 비교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
연금저축은 고령화 시대에 개인 연금으로는 가장 많은 세금혜택과 절세 혜택 뿐 아니라 잘만 관리하면 투자를 분산하여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55세 이후가 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해지시 불이익이 따르므로 아직 사회 초년생이거나 나이가 어리고, 생의 주기에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결혼, 주택 마련, 자녀 양육 등이 이벤트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