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ISA 계좌 개념, 장단점, 활용 방법, 2024 개정안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금관리 계좌의 대표 중 하나인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개념, 장단점, 활용 방법과 2024년 개정되는 사항 등 이 포스팅만 보시면 ISA 계좌에 대해 한번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1) 정의

  • ISA(Individual Saving Account)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한 금융 서비스로 개인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 개인이 개설해서 의무가입 기간인 3년동안 허용된 여러가지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좌의 한 종류입니다.

(2) 운용 유형

  • ISA 계좌는 누가 무엇을 운용할 수 있는 지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일임형 : 적극적인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전문 투자기관에 운용을 일임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1% 전후의 운용 수수료가 발생. 개인은 포트폴리오 모델만 선택
    • 신탁형 : 개인이 직접 개설하고 운용하지만 자산관리전문가(PB)를 통해 수익률 제고 및 절세 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리를 받을 수 있음. 예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국내상장주식 투자 불가능하여 개인이 그리 선호하지 않음.
    • 중개형 : 개설, 상품 선택과 자산배분, 매수/매도 등 모든 운용을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유형. 예금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국내상장주식 투자 가능.
  • 일반적으로 개인이 ISA 계좌를 개설할 때는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한 중개형 ISA 계좌를 선호.

(3) 운용 상품

  •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 주식, ETF, 펀드, 채권, RP,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
  • 단,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불가능
  •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통한 간접 투자는 가능.

(4) 계좌 개설 자격

  •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 증권사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15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 직전 3개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닌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이면 가입 불가능)

(5) 계좌 가입 유형

  • 계좌 가입은 3가지 유형이 있고, 가입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 일반형 : ISA 계좌 계설이 가능한 자. 일반적인 비과세 한도는 연 200만원.
    • 서민형 : 총 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자. 비과세 한도는 연 400만원.
    • 농어민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농어민. 비과세 한도는 연 400만원.

(6) 계좌 연간 납입한도

  • ISA 계좌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연간 최대 한도를 납입을 하지 못한 경우 남은 금액만큼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 누적 가입금액은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 의무가입 기간이 납입일 기준 3년이므로, 만약 2022년 3월에 가입했다면, 2022년 2000만원, 2023년 2000만원, 2024년 2000만원 납입하고, 만기가 되는 2025년 3월 이전에 2000만원 납입이 가능하여 최대 8000만원 납입 가능.
  • 의무 가입 기간 이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2024년 ISA 계좌의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증액하는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ISA 계좌의 장단점

(1) ISA 계좌의 장점

  • ISA 계좌에서 투자한 후 얻은 이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됨. (서민형과 농어민 유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
  • 비과세를 초과하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세율 분리과세 적용.
  • 일반적인 계좌에서 배당과 이자의 소득세는 15.4%의 세율로 과세되고, 만약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투자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되지만, ISA 계좌에서 배당과 이자에 대한 이익금은 금융투자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음.
  •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 단, 투자로 벌어드린 이익금은 의무가입 기간(3년)이 될 때까지 인출이 불가능.
  • 계좌에서 투자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한 순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므로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예를들어, 일반계좌에서 소득 400만원 손실 200만원이 났다면 소득인 400만원에 대해 과세되지만, ISA 계좌에서는 소득과 손실이 상계 처리되어 소득 400만원에서 손실 200만원을 제하고 남은 2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2) ISA 계좌의 단점

  • 해외 상장 기업의 직접투자는 불가능. 단,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형 ETF, ETN을 통한 간접 투자는 가능.
  • 납입한 금액 중 원금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중도 인출한 금액은 총 누적 납입 한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인출한 금액만큼 재납입은 불가능합니다.
  •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됩니다.

 

 


ISA 계좌 활용 방법

(1) 해외자산 운용에 활용

  •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아직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으니,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을 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해외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ETF 투자 용도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절세

  • ISA 납입 금액은 만기 후에 연금저축 또는 IRP 통장으로 이전이 가능한데, 이전 금액의 최대 10%(최대 300만원)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ISA 통장에서 이전된 세액 공제 혜택은 연금계좌 한도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연금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에 추가하여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ISA 계좌 만기(3년) 후에 ISA 계좌에서 3000만원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면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300만원이 최대 금액임), 연금 계좌가 연 최대 90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200만원의 새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렇게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일정 금액을 이전하면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초과하여 연금 계좌에 적립이 가능해지므로, 효율적인 연금 운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활용법입니다.

(3) 배당 투자에 활용

  •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만기때까지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고 만기 때 저율 과세 되므로, ISA 가입 기간에 배당금을 세금 과세 없이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4) ISA 계좌 최대 금액 운용 방법

  • ISA 계좌는 3년 만기이므로, 만기 때까지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 만기가 되어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ISA 계좌를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 활용하는 분이라면, ISA 계좌를 개설하여 8천만원을 불입하고 만기가 되면 해지하여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3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고, 새로 ISA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합니다.

 


2024년 개정 사항

(1) 납입한도 상향

  • 현재 연 2천만원, 누적 1억원에서 연 4천만원 누적 2억원으로 상향 조정.

(2) 비과세 한도 상향

  • 현재 일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일반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3) 국내투자형 ISA 신설

  • 가입대상은 일반 ISA 가입대상자와 동일하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허용.
  • 일반 ISA와 중복 가입 불가능, 둘 중 하나만 가입이 가능.
  • 국내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운용이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연 4천만원 누적 최대 2억원까지 가능.
  • 비과세 한도는 일반은 1천만원/서민·농어민 2천만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혜택 없이 연15.4%의 분리과세 혜택만 있음.

(4) 개정 이유와 적용 시기

  • 24년 ISA 계좌에 대한 개정의 주요 골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국내투자형 ISA 계좌의 신설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법 시행 전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종합적인 의견

ISA 계좌가 의무 가입기간이 있어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ISA 계좌에 연간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이월이 가능하므로 현재 불입할 돈이 충분히 없더라도, 미리 개설하여 유지하고 있으면 필요할 때 절세 통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중에 비과세 금융상품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나마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면 보다 나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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