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할 때 지출 증빙자료, 즉 법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에 기록되는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해야하는데, 이것을 “적격 증빙자료”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 신고할 때 구비해야 할 적격 증빙자료의 종류와 구비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및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격 증빙자료의 종류와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
임대 소득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기록된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적격 증빙자료는 소득세법 제160조 2에 의거, 종합소득세 신고한 후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적격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81조의 6에는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댓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적격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2%인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위에 나열한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격 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적격 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는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예외사항은 거래의 종류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거래의 종류에 따른 가산세 예외
보통 거래가 특수한 경우 아래와 같이 9가지 경우의 특별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의 2)
- 거래가 3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 보험 거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 국가 등과의 거래
- 3.3%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신고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인 경우
- 각종 운송용역인 택시 운송용역, 승차권, 승선권, 항공권, 입장권 등과 같은 운송요금
-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연체이자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거래
위의 경우 중에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혹은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비용 정도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른 가산세 예외
법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배제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는 것은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를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자가 과세년도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다면, 적격증빙자료를 구비해야하지만 구비하지 않아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인 의견
임대사업의 소득세 신고할 때, 임대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이 있고 임대소득의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절세하기 위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번거롭고, 임대사업에서의 흔히 발생하는 공실관리비, 수리 비용 등은 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매우 어려운 항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의 증빙불비 가산세 부가 예외사항, 특히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계좌이체, 간이계산서, 현금 지불 영수증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도 증빙불비 가산세에서 예외가 되므로 이를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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