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있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과세방법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인이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여 임대소득도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발생한 임대소득의 총 금액에 따라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리하여 신고할 것인 지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과세방법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다면 연 초에 항상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작년에 미리 근로소득에서 매달 떼었던 소득세의 합이 그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지 작은지를 정확히 계산해서 다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작년에 미리 냈던 소득세가 내야 할 세금보다 작으면 더 추가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소득,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한 사업소득, 애드센스 운영을 하여 받은 기타소득 등)에는 당해 5월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때 타인에게 집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임대소득 금액에 따라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별개의 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즉, 임대업으로 인해 발생한 총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근로소득과 별개로 분리하여 세금을 납부하여도 되는 “분리과세”이고, 만약 총소득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총수입 금액이란? 해당 연도에 받은 총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법률에서 정한 이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값으로, 보증금으로 인한 임대인의 이익분을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간주임대료를 구하는 계산식은 따로 있어서 직접 산출할 수도 있으나 홈택스에 자동으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수도 있으니 필요할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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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가 반드시 유리할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작년 한해 받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 본인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총수입금액인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신고방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과세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율입니다.

임대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세율은 총 소득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임대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되는 경우에 세율은 총 소득 금액에 일정한 세율 14%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임대로 인한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이 많으면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해서 일정세율인 14%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만약 근로소득이 적으면 임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소득세 구간이 14% 이하인 경우)이 유리합니다.

즉, 자신의 근로소득 금액을 고려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산출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방법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종합적인 의견

매달 월급이 나오는 직장인인 경우에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연간 소득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세율을 참고해보면 연간 근로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15%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연1200이 넘는 경우에 임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세율구간이 15% 이상이 되므로, 가급적 임대소득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맞춰서 분리과세 신고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알아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세금은 잘 알아보고 준비해두어야 앞으로 벌고 뒤로 세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구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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