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녀 청약통장 개설을 위한 가입시기, 가입기간 및 가입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은 여전해서 청약저축 가입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4년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미성년자들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녀들에게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 주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청약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시기와 인정기간, 그리고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까지 오늘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통장이란?
(1) 정의
- 청약통장이란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개설하는 저축상품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주택 청약에 참여하여 가점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2) 청약통장 가입조건
-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누구든지 연령과 자격제한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 단,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
- 적립 방법은 매월 일정금액(매월 2만원 ~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3) 청약통장 종류
- 청약통장은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각각의 기준에 맞춰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면적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4) 청약 가점제도
- 청약통장을 개설해두면 청약가점제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청약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가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 청약가점제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수는 가입기간이 최대 15년 이상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17점이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 따라서, 청약가입기간 가점 획득을 위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미리 점수를 올리는 것이 청약에 있어 유리합니다.
24년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1) 청약통장 인정기간과 인정금액 확대
- 종전 제도 : 미성년자 시기에 청약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4개월만 인정
- 24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에서 미성년자 기간에 청약이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60개월(60회)로 확대
- 매월 10만원씩 납입이 가능하므로, 최대 600만원(10만원 × 6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
(2) 가입 가능 시기
- 종전 제도에서 24개월만 인정되어 만 17세부터 가입하였으나, 24년부터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전에도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는 있지만 해당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바뀌는 청약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자녀 청약통장 개설 방법
(1) 가입방법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은 비대면 온라인 개설이 안되고,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시중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 가입 가능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2) 필요서류
-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
- 가입하는 자녀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가입하는 자녀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
- 가입하는 자녀의 도장
청약통장 미리 만들면 좋은 점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면 좋은점은 한마디로 주택 청약에서 1순위가 될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1) 납입기간 가점 확보
- 만 14세에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만 29시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상을 달성하게 되어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의 최고 점수인 17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성인이 된 이후(만 19세)에 청약통장을 가입한다면 만 34세이 최고 점수 17점에 도달하게 되므로, 좀더 빨리 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가입기간 긴 사람이 유리
- 청약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합니다.
- 24년 기존의 청약 가점이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했던 것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록 청약당첨에 유리합니다.
(3) 공공분양 청약에 유리
-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와 금액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납입금액이 크면 공공분양 당첨에 유리합니다.
-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은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청약 당첨을 결정할 때에는 10만원 이상 납입한 금액은 10만원만 납입한 것으로 보고 결정합니다.
- 따라서, 만 14세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였다면, 매월 10만원씩 납입하였을 때 최대 600만원까지(10만원 × 60개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
올해 부동산 경기는 안좋지만 청약통장의 개설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주택을 분양받을 때 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도 살 집은 있어야하니 여유가 있다면 자녀 청약저축 통장은 미리 개설해 두는것도 아이들의 미래 재태크를 위해 좋아 보입니다.
현재 중2, 만14세라면 청약통장을 개설해 매달 10만원씩 납입한다면 자녀가 만29세가 되었을 때 목돈 1800만원의 납입금도 마련되고, 청약기간도 확보해 줄수 있으니 한번쯤 가입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