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혜택, 납부시기, 납부 방법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재산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로,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의 정의부터 납부 시기, 감면 혜택,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재산세는 주택, 상업용 건물, 공장,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재산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지역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정한 비율로 부과됩니다. 보통 연 1회 또는 2회에 걸쳐 납부하며,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산정 기준으로, 산정 기준일인 6월 1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서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분 세금 전체를 7월에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부과되는 대상이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9월에 납부하고,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는 7월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당해 재산세의 절반씩이 부과가 됩니다.

  • 7월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감면 혜택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50~100%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진 성능을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재산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경우 이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재산세를 납부하기 전에 재산세를 고지하는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알아보시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납부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란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를 위한 계좌번호는 재산세를 고지한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서비스는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은 지자체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신청 건당 일정 금액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에서 납부

인터넷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당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하실 때는 현금 계좌 이체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재도 가능합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0.8%의 수수료가 부가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별도로 부가되는 수수료가 없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셔도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별로 지방세(재산세) 납부에 따른 할인, 캐시백, 기프티콘,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납부 전에 카드 혜택을 알아보시고 납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ARS를 이용한 납부

지방세입 ARS (T. 1422-11)로 전화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는 365일 (7시 ~ 23시30분) 이용이 가능하고, 납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납부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납부 방법 : 지방세입 ARS (T. 1422-11)로 전화 → 보이는 ARS or 음성 ARS 선택 →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과세자료 조회 → 결재수단을 선택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납부가 완료된 지방세는 결제수단이나 납부 매체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취소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인 “국세청 손택스“에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와 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택스 고객센터(T. 1661-6669)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T. 110)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재산세 금액이 너무 많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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