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연초에 작년 한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했는데요, 작년에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중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장부상 필요경비를 증빙하기 위해 구비하는 서류를 “적격증빙서류”라고 하는데, 해당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꼭 알아야 할 ‘적격증빙불비가산세’와 그 적용 예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불비가산세란?
임대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종합과세 방법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이 정한 일정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 추계방식과 장부를 작성하여 직접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추계 신고 방식: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 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
- 장부 작성 방식: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자료”를 갖추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이 두 방법 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적격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필요경비로 산정하고 신고하였는데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거래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6) |
적격증빙서류의 종류와 보관 의무
적격증빙서류로 인정되는 항목
비용 지출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다음 항목들은 적격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간이영수증
❌ 일반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서 (단순 이체 증명만으로는 부족)
❌ 현금 지급 확인서
보관 의무 기간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적격증빙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적격증빙 수취 예외 사항: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거래의 종류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데, 혹시 이런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셔서 정당하게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래 종류에 따른 적격증빙 수취 예외
경비 등 지출 증명의 수취 및 보관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만원 이하의 거래 | 소액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 없이 인정 가능 |
금융, 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료 납부 등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 공과금, 세금 납부등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거래 | 3.3% 원청 징수 후에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건 |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 거래 | |
각종 운송용역 거래 | 택시운송,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항공서비스 |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연체이자 | |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
위와 같은 경우에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특히 주목해야 할 항목은 3만원 이하 거래와 금융·보험 거래 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임대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래 유형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종류에 따른 적격증빙 수취 예외
법적으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및 제132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란:
-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소규모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즉, 임대사업을 시작한 첫 해이거나, 전년도 임대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TIP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작년도 총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은 초과하지만 4800만원보다는 작다면 장부 작성시 필요경비를 증빙하기 위한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임대소득자가 알아두면 좋은 증빙 관련 팁
소액 거래로 분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거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의도적으로 거래를 분할했다고 판단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대비하기
수리비 등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업종과 거래할 때는 사전에 저격증빙서류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격증빙 예외 거래라도 다른 증빙이라도 꼭 보관하기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거래라고 하더라도, 나중 세무조사에 대비해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부가세 명목으로 10% 정도 가격이 올라가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 간이 영수증, 거래관련 메모 또는 기록, 사진 등 실제 거래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꼭 구비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 비중이 높은 항목은 특히 주의!!!
임대사업에서 경비 비중이 높은 항목(임대주택 전체 수리비)은 적격증빙 확보에 특히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에 한번에 수천만 원의 목돈이 들어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감가상각으로 최대 5년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 비용 중 특정 항목(샤시, 보일러 수리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더 절세 효과가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로 인테리어 비용을 산입할 수 있는 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못했는데, 이미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서류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수취 예외 사항에 해당하거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더라도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임대사업 관련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먼저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3만원 이하라면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직전 년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라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Q: 임대주택 관리비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
A: 네, 공실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려면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와 이체 증빙을 함께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Q: 적격증빙서류의 보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적격증빙서류는 원본으로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영수증의 경우 전자 파일로 보관해도 인정됩니다. 종이 영수증은 스캔하여 전자 파일로 백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수증이 쉽게 지워지는 감열지인 경우 복사본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3만원 이하 거래가 많아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문제가 될까요?
A: 3만원 이하 거래는 법적으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거래를 분할했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간이영수증이나 거래 메모 등 최소한의 증빙은 보관하고, 동일 거래처와의 반복적인 소액 거래는 합산하여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임대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의 특성상 수리비, 관리비 등 현금 거래가 많아 적격증빙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본 것처럼,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증빙서류 관리는 세금 신고의 기본이자 세무조사 대비의 핵심입니다. 임대소득자라면 적격증빙서류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3만원 이하 거래, 금융·보험 거래,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 여부 등 적격증빙 수취 예외 사항도 잘 활용하여 똑똑한 절세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