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비용과 가입절차

100세 시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비용과 가입절차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공시가 12억 이하)을 담보로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가입 대상 주택,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단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이전 포스팅(=>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장단점)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주요 내용

주택 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 12억 이하(1주택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주택자라도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의 합이 12억 이하라면, 보유 주택 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연금을 가입을 위한 판단은 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가입 후 매월 지급되는 지급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주택의 실거래가액(KB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택 연금의 월 지급 산정 금액은 가입 후에 해당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점이 중요합니다.

즉, 가급적 가입하는 대상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가입하면 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액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휘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부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은 배우자가 승계하여 감액 없이 100% 종신까지 계속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종신까지 연금 수령 이후에 평생 동안 수령한 금액이 주택의 가격보다 적다면 남은 금액은 법적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부부가 장수하여 연금으로 수령한 총 금액이 주택의 가격보다 많더라도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연금 가입 전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액수가 궁금하시다면,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은 주택금융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비용

주택 연금은 국가가 보증을 하지만 결국은 금융기관에서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연금 수령을 신청할 때 담보 설정을 위한 비용과 초기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만약 저당권 설정을 법무사를 통해 한다면 법무사 비용과 주택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감정 평가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초기 보증료는 초기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연금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 가격의 1.5%(대출 상환 방식의 경우는 1.0%)로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초기 보증료의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가 아닌 실거래 가격으로, 만약 공시가 7억이며 실거래가 10억인 주택을 담보로 주택 연금에 가입한다면, 실거래가인 10억의 1.5%인 1500만원을 초기 보증료로 납부해야하며, 추후 사정에 의해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초기에 납부한 초기 보증료는 환불이 안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절차

(1) 가입 신청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 거주지역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검색)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2)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2부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각각 1부씩)
  • 지방세 납부 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 대상 주택의 등기권리증

(3)  인터넷 신청 시 절차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 인터넷 신청)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을 신청하시면  공사의 직원이 전화를 드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치매 등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중이면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거주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로 문의 후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적인 의견

요즘은 누구나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중장년들은 노후에 사용할 생활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자산을 부동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에 매월 사용해야 하는 생활 자금을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주거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 연금은 한번 쯤은 깊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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