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혜택, 주의 사항,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과 가구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만34세 청년이 매년 일정 금액(최대 70만원)의 적금을 가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납입해 주어 5년 만기 이후에는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 병적 증명서에 의해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력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됨.
(2)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은 6300만원 이하)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됨.
(3) 가구 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24년 확대됨, 종전까지 180% 이하였음)
가구원 수 | 24년 중위소득 250% |
1인 | 5,571,113 원 |
2인 | 9,206,523 원 |
3인 | 11,786,643 원 |
4인 | 14,324,783 원 |
5인 | 16,739,338 원 |
6인 | 19,045,923 원 |
7인 | 20,268,788 원 |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과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적금에 비해 높은 금리,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정부 기여금 등으로 인하여 일반 적금(과세상품) 보다 2~2.5배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납입한도
- 최대 납입한도는 월 70만원
-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은 월 1천원 ~ 70만원 범위(1천원 단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가입일에 관계 없이 매월(1일 ~ 말일) 70만원 한도,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 기간은 5년(60개월) 만기
(2) 금리
- 최대 6%의 이자를 지급 : 기본금리 3.8 ~ 4.5% + 우대금리 α
- 저소득청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함.
-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 청년도약계좌 금리 확인 : ⇒ 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 참고
(3) 이자 소득세
- 5년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조특법 제91조의 22)
(4) 정부 기여금
- 개인의 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매월 최대 2,4 만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 미지급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매달 초 신청 가능
-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곳의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가능합니다.
- 취급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 외국인은 신청은 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지만, 가입은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3) 문의 사항
- 전화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청년도약계좌 주의 사항
(1) 만기 전 중도 해지
-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 :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과 출산(24년 4월 확대)
-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 (24년 4월 확대)
(2) 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기타
-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은 없음 :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므로, 청년 부부일 경우 각자 개인 가입 요건만 만족하면 부부가 각각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무하는 직종이나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 중복 가입 :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이후 소득의 증가 : 가입 이후의 소득 금액의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가 적용되며(우대금리 X),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세도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종합적인 의견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 그리고 여기에 정부지원금까지 더해져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연 7~8%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 상품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시중에서 연 7%의 적금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만기가 5년이나 되어서 가입에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장기간 동안 꾸준히 적금을 유지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입 기간 중간에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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