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근로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얼마나 줄어드나? (ft.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어떤 특정 국민에게 소득이 쏠리지 않도록 소득을 재 분배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개념, 퇴직 후 직장이 있을 때 감액 금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감액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으로 인해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정부의 재정 상태를 안정화 하기 위해서 퇴직 후에 직장을 얻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5년) 동안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재직자들의 연금 감액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노령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다른 감액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제도를 2015년 7월 29일 이후 발생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감액 비율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할 때,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연금액이 줄어드는 제도로,  법에 개정된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획득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만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지급 개시 연령 이후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계산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지급개시연령에 도달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원래 지급되기로 했던 국민연금액에서 최대 50%를 삭감하여 5년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금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감액은 퇴직 후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와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차등하여 감액이 됩니다.

  • 국민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월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단, 여기서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및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근로소득은 총수입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의미하며, 사업소득은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 감액 비율 계산 : 소득월액이 기준이 되는 A값을 초과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월 감액 금액이 책정됩니다.
    • 기준이 되는 A값은 이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의 평균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마다 변동됩니다. (2024년 기준 값은 2,989,237원)
  • 감액율 : 소득월액에서 기준이 되는 A 값을 뺀 금액(초과소득)의 크기에 따라 감액율이 결정되는데, 최대 감액 한도는 50%입니다. 즉, 수령할 노령 연금의 1/2 이상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A값 초과 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감액 금액
A값 초과 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 비율 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 월액의 5% 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감액 사례

퇴직 후 재취업한 김연금 씨의 한 달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고, 현재 수령하고 있는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김연금씨는 국민연금에서 얼마가 감액될까?

=> 근로소득 500만 원은 총수입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정하였을 때, 긴연금 씨의 2024년 A값 초과 금액은 2,010,763원(500만 원 – 2,989,237원)입니다.  노령연금 지급 감액 비율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액에 해당되어 감액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15만 원 + (200만 원 초과한 10,763원의 15%))으로 기존의 국민연금에서 15만 1614원을 감액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이 월 500만원이면 한 달에 15만원 정도의 국민연금 감액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소득 금액에 비해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후 국민연금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두려워해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꺼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간단히 소득금액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금액 계산해보기!!
 

 

 


국민연금 감액 관련 주의 사항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따라 국민연금이 감액되나요?

아니요, 개인연금(IRP 등)이나 다른 사적연금은 아무리 많이 수령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감액을 결정하는 소득월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이 기초연금 수령에 영향을 주나요?

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노후 연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연관된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연금 감액기간 동안에 부양가족 연금은 나오나요?

아니요, 퇴직 후에 소득이 발생하여 최대 5년간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에 이 기간 동안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국민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 일이 늦춰지는 만큼 이자를 더해서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연기제도 활용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자는 소득 활동을 하면서도 적절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 연령이 되어서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하는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과 자세한 사항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춰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니, 감액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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