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의 연간 매매 차익으로 번 수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손실 중인 종목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법
양도소득세는 한 해에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플러스일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손실을 확정할 수 있는 종목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절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A 종목에서 수익이 났다면, 손실이 난 B 종목을 한 행에 같이 매도해서 수익금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A 종목에서 이미 1000만원 수익이고, B 종목에서 400만원 손실 상태라면 당해에 B 종목을 손절하여 총 수익금을 500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연도의 총 수익금이 600만원이 되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후 350만원의 22%를 양도소득세(해외주식은 양도차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함)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절한 B 종목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익절이 가능한 종목이라면 손절한 후 재매수하여 양소소득세는 절감하면서 기존 주식을 보유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는 당해년도 기간은 “결제일“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체결 시점이 아니라 체결된 후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해외 주식의 결제일은 국가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체결 후 3 영업일 뒤에 결제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 손익 상계 처리로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해당 주식의 결제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의 경우 미국주식은 12월 26일 체결분까지(12월 29일이 결제일) 23년 귀속 양도소득세이고, 12월 27일체결분은 결제일이 다음 해인 24년 1월 2일이어서 24년의 양도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이 방식은 해외주식 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과세대상 국내주식과의 상계 처리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국내 주식 중에 비상장 주식과 장외 거래는 해외주식과 통산하여 손익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과 과세되는 국내 주식을 서로 상계하여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활용 방법
매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금액만큼의 250만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250만원 만큼의 수익금을 내도록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도 매도해서 끝낼 수도 있고, 매도 후에 재매수 방법을 활용해서 기존 주식을 다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와 해당 증권사의 매도차익 계산 방법을 고려해서 전략을 잘 구사하면 매도하지 않고 장기보유하는 것보다 절세로 인해 더 큰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권사 이전 또는 직접 신고 방법
해외 주식의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주식 매수금액 측정법이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즉, 먼저 구입한 것을 먼저 파는 것으로 계산하는 선입선출 방식, 나중에 구입한 것을 먼저 파는 것으로 계산하는 후입선출 방식, 그리고 매수 평균가를 이용하는 이동평균선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사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수익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사마다 적용되는 매수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활용하여 만약 자신의 증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해외주식을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증권사로 옮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가격이 처음 매수할 때 보다 크게 오른 경우에는 선입선출 방식보다 이동평균선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양도차익 계산에 더 유리하므로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가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동평균선 방식을 사용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증권사를 옮기지 않고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싶다면 해외주식 거래 내역을 출력하여 다음 해 5월 자신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 국내 주요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
선입선출 |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메리츠 증권, DB 금융투자, KB 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17년 1월1일이후), 신한금융투자 |
이동평균선 |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
비과세 증여 활용 방법
만약 당해의 해외주식을 아직 양도하기 전이라면 증여 후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배우자의 경우에 10년에 6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10년에 2천만원, 성인이 된 자녀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만큼의 주식을 양도한 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자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증여 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주식의 평균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의 매수가격은 증여받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여되는 주식의 가격(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했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수 후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주식은 증여세 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한 후에, 양도한 주식을 매도하게되면 매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견
오늘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의 다양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투자는 금액이 늘어갈수록 세금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금과 무관한 투자를 할지라도 언젠가는 세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절세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필연적입니다.
해외주식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특히 다양한 절세방법을 구사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실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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