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수지 관련 용어 (개념, 활용, 가처분소득, 가계저축률, 가계부채, 가계부실위험지수)

재태크 관련 서적이나 유튜브에서 재태크의 기본방법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가계부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즉 가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지출을 적어 관리하라는 것인데요. 이런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표시한 것이 경제용어로 가계수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계수지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가처분소득, 가계저축률, 가계부채, 가계부실위험지수와 같은 용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수지의 개념과 활용

가계에서 일정 기간 벌어들인 돈(수입/명목소득)과 사용한 돈(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라고 합니다. 가계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벌어드린 돈보다 적게 지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자가 났다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이 지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계수지는 통계청에서 표본으로 선택된 가계에 매월 1일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취합하여 석 달에 한 번 분기별 가계수지와 매년 연평균 가계수지를 계산하여 발표합니다.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가계수지의 소득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고 지출 항목은 식료품비, 주거비, 수도광열비, 보건 의료비, 교육비 항목이 있습니다.

가계수지를 작성하면 개인이나 가계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예산에 맞춘 계획 소비를 할 수 있고, 돈을 관리하여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지출을 파악할 수 있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에 더하여 통계청에서 취합하여 발표하는 가계수지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소비자의 심리분석, 금융 기관의 대출 채무에 대한 평가, 사회 복지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은 가계의 소득 중 소비와 저축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계(개인)가 어느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소득이 있는데, 여기서 전자를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 가처분 소득 = 개인소득 – 비소비지출(세금, 이자 지급, 월세 등) + 이전소득(사회보장금, 연금) = 개인 소비 + 개인 저축

가처분 소득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국민 경제에서 소득 분배의 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가계 저축률

우리나라 전체의 저축률에서 법인이나 정부의 저축을 제외한 저축률로, 가계 저축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가계 저축에는 개인사업자의 저축이 포함되므로 해당 저축률이 올라가면 산업자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계 저축률은 “개인순저축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개인 부문의 순 처분 가능 소득에 대한 순 저축 비율을 의미하는 말로 주로 사용됩니다. 즉, 개인이 세금 등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소득  중에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고 남은 순 저축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가계 부채

가계 부채는 가계가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돈을 의미합니다. 가계 부채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결재 대금, 할부금, 임대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가계부채는 개인이나 가구의 빚이지만 국가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구가 빌린 돈은 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고 가구나 개인이 빌린 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으면 국가가 이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가계의 부실은 국가의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는 금리에 좌우되기 쉬운데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실물 경제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 부채는 줄어들지만 민간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는 가계의 소득,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가계 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금융감독원과 한국 은행 등 국내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계의 총 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결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가계의 DSR과 DTA가 각각 40%와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어, 해당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는 ‘위험가구’로 분류됩니다.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전세자금대출 등 모두 포함)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입니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국가 경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해당 지수가 높으면 가계가 부실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실위험지수가 급증할 경우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감소시키고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가계 재정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실위험지수가 가계 경제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국가 경제 전반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다른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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