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산세 납부 신용카드 혜택 정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필수적인 세금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에 대하여 해마다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주택에 대한 세금은 매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는데, 만약 내야할 세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일은  7월 재산세 납부(7월 16일 ~ 31일), 9월 재산세 납부(9월 16일 ~ 30일)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받은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하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ATM 기계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 홈페이지와 손택스 앱을 통해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 까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한데, 국세와는 다르게 지방세 납부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게다가, 매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프티콘을 주거나 캐시백,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납부하기 전에는 반드시 카드별 혜택을 잘 알아보시고 적당한 납부 카드를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신용카드 지방세 결제 혜택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캐시백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할인 & 캐시백 혜택 카드

2024년 7월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했을 때 할인이나 캐시백과 같은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는 BC 바로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BC  바로카드

BC 바로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면 최대 1만원까지 결제일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BC 바로카드 홈페이지에서 #마이태그 응모 후에 지방세 납입 기간 내에 지방세 결제를 하시면 결제일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을 받으시려면 “BC 바로 개인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족카드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카드나 체크카드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혜택 내용은 지방세 결제 누적 금액이 50만원은 2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고, 100만원은 5천원 할인, 300만원 이상은 최대 1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금액은 #마이태그 응모 후에 결제하는 지방세의 합산을 의미합니다.

BC 바로카드 #마이태그 응모하러가기
 

국민카드

KB 보너스 체크카드(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로 국세와 지방세를 결제하면 7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지방세 결제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아서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월간 통합 할인 한도인 5천원 이내에서 할인이 제공됩니다.

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신청하기
 

신한카드

신한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시면 전체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캐시백되는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현금이 아니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이신한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는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카드는 해당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혜택의 캐시백은 2024년 8월 7일 일괄 지급됩니다.

 

 


무이자 할부 혜택 카드

현금성 혜택은 아니지만, 한번에 재산세 전부를 납부하기에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는 NH 농협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가 있습니다.

NH 농협카드

국세와 지방세를 5만원 이상만 결제하면 무이자(최대 4개월), 부분무이자(10개월) 혜택을 제공합니다. 4개월 이내로 할부하시면 전체 금액에 대하여 이자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분 무이자 할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할부기간이 5~6개월은 1, 2회차에 해당하는 이자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7~10개월 부분무이자 할부를 적용하시면 1, 2, 3 회차 이자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잔여 회차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우리카드

우리카드 개인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결제하시면 10개월/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10개월 할부는 4회차부터 이자가 면제되고, 12개월 할부는 5회차부터 이자가 면제됩니다.

해당 혜택은 우리카드 체크/법인/선불이나 기프트 카드는 제외됩니다.

 

하나카드

하나 개인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결제하시면 10개월/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10개월 할부는 5회차부터 이자가 면제되고, 12개월 할부는 6회차부터 이자가 면제됩니다.

해당 혜택은 하나BC카드와 토스카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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