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의 가입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으며, 올해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적용되는 각종 복지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준 중위소득 100%와 나의 소득 분위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국민들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한다면 50번째 국민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의료 급여 등 복지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형성사업 등의 가입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167,652 | 2,263,035 | 2,750,358 | 3,216,953 | 3,656,817 |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역대 기준중위소득 지표는 e-나라지표 홈페이지(=> e-나라지표 홈페이지 접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분위 확인 방법
각종 복지정책의 가입조건이 되는 나의 소득분위는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복지서비스 > 모의 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로 들어갑니다.
- 기본정보(가구원수, 거주지, 한부모 여부 등), 소득정보(소득과 지출요인), 재산정보(부동산, 차량, 금융 재산 등)를 입력합니다.
-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신의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