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시작, 신청하기!! (ft,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 대상, 혜택)

내일(5월 1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자격,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이란 정부가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청년들의 주거, 교육, 소득창출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5월 1일부터 21일에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역별로 세부일정들을 확인하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기존 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청년들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근초청년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10만원)정부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매월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급마감일 이전)하면 정부는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더 적립해 주며,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들은 정부가 지원금 30만원을 더 매칭하여 적립해줍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지원금 적립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지원금 적립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고,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도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 기준중위소득 100%와 소득분위 확인!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가구소득 등 3가지 조건을 충종한 청년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연령 기준

  • 신청 당시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19세가 된 사람 ~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소득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은 지자체별로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의 모든 주민신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원(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 자선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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