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완벽가이드 : 맞벌이 소득 4400만원까지 신청가능!!!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 2025년에는 소득요건 완화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지급액 조회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 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가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완화되어서 작년 3800만원보다 600만원 상향된 4400만원 미만인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우선은 가구 내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외 몇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별 정의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의 유형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각 가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구 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연간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은 전년도 재산세 산정일, 즉,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 전체 재산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과 부양자녀를 모두 포함하며,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를 계산할 때에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주택의 가격이 2억 5천만원이고 해당 주택에 부채인 대출금이 1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기준이 되는 재산 기준을 산정할 때에는 부채 1억의 차감 없이 2억 5천만원 전체가 재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 판단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재산 요건의 판단은 부부 이외에도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즉,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작년 말(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은 크게 매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 상하반기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실시되는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이 정기신청 기간(5월 1일 ~ 5월 31일)을 놓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되는데,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원래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서 5%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한 후 신청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각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간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근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 자료, 재산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한 가구당 1명만 신청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중복해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자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허위신청 시 불이익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근로장려금에 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또한, 만약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2년, 그 밖의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5년 동안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국세 체납이 있거나, 기한 후 신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외국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도 세금을 내야하나?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지원 제도로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월에 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은 8월 말 9월 초에 입금이 됩니다. 작년 2024년 5월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은 8월 29일에 입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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