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 제도로, 작년도 근로소득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나라에서 최대 330만원 까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재산이 누가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요건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요건, 가구 유형 등의 요소들이 필요한데,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및 지급 금액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의 기본 원칙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실제 경제적 형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로 작년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기준일: 작년 2024년 6월 1일 기준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넘어가면 원래 지급해야하는 근로장려금에서 5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이외에도 국세를 체납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기간후 신청 등의 이유로 인해 지급에서 탈락하거나 지급 금액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에 포함되는 가구원 범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에서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만을 고려하지만, 재산기준을 평가하는 데는 부부가 소유한 재산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함께 사는 직계가족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인 부모와 자녀의 재산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모두 합산됩니다. 여기서 가구원인지의 판단 기준일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임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판정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 재산 소유 판단 기준일: 2024년 6월 1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가구원의 재산을 판단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구원에 해당되어 부모님이 소유한 재산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정하는 데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부모님 명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주소지가 신청자와 다르면 부모님 재산은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신청자의 간주임대료로 재산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따로사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모님이 주소지만 달리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요건에는 부모님의 재산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도 별도의 세대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인 재산 요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가 소유한 재산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근로장려금 기준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평가 시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인 재산기준을 생각할 때 포함되는 재산과 가구원 이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상속된 재산과 부채의 처리입니다.
상속 재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 요건에 포함됩니다. 특히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반드시 재산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6월1일 이전에 돌아가시고 상속 절차를 6월 1일 이후에 밟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취득날짜는 상속개시일, 즉 부모님 사망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 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부채 처리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가 가장 혼돈되는 부분이 부채의 계산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재산 계산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주택에 2억 원의 대출이 있어도 대출을 차감하지 않고 3억 원 전체가 소유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대출금을 제외한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부채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평가액이 3억원이 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재산 평가 방법
예금 및 적금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은 작년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정확히 평가됩니다.
- 대부분의 예금 : 당일 잔액 기준
- 요구불 예금(입출금 통장) :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
주식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실제 시장 가치와 법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세 또는 액면가액으로 계산되어 합산됩니다.
- 상장 주식 : 6월 1일 최종 거래 시세로 평가
- 비상장 주식 : 액면가액으로 계산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생업에 필요한 영업용 차량은 실제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산임을 인정받아서 재산요건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이 2.4억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Q2: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주민등록상 같은 부모님도 같은 주소에 거주 중이라면 부모님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단,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은 다른 곳에 거주하셔서 주소지가 다르면 재산 요건에서 부모님의 재산은 제외됩니다.
Q3: 전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일반적으로 거주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기준시가 100%로 계산됩니다.
Q4: 대출이 많으면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니요, 대출 금액과 관계없이 재산 전체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서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가 있더라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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