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책이지만, 간혹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탈락하거나, 수령 금액이 예상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탈락과 감액 사유와 실수로 못 받거나 실수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급 지급 결정 이후에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탈락 이유
소득 기준 초과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데, 소득이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소득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 가구 구성원 전체의 총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 가구원 중 일부의 소득이 총 소득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2025)>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4400만원 미만 |
<해결 방법>
- 본인 및 배우자의 연 소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여 기준 금액이 초과되는지 미리 점검하고, 소득 신고에 오류가 있다면 국세청에 소득 정정 신고를 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추가적인 기타 소득이 있는 지 확인하여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초과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 존비속, 즉 부모와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함되는 재산은 주택, 자동차, 예금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도 포함이 되며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감하여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 본인의 재산 평가 기준을 홈택스에서 확인해서 재산 평가에 오류가 있다면 국세청에 이의 신청하여 정정하시면 됩니다.
- 만약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산액을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업 상태로 인한 탈락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취업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탈락됩니다.
즉, 신청자가 실업상태에서 전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 재산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제출된 서류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탈락하는 것 뿐 아니라 향후 2년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재산 합계액에 따른 차등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원의 수, 재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급하게 되는데, 가구원의 재산이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5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이고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해야되는 근로장려금에서 50%를 삭감하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신청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급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 5월 31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고 이후에 “기한 후 신청” 기간(6월1일 ~ 11월 30일)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액 중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급될 근로장려금 중에 30%는 체납된 국세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지급이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급된 근로장려금 중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도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하시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탈락되거나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지급이 안되거나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홈택스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근로장려금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T. 126)으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확한 소득 신고와 지급 조건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기준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가족 상황 변화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국세청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시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Q3: 실수로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류 발견 즉시 수정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대부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탈락되거나 지급 금액이 감액된 사유를 찾아보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