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3월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개편 내용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불리했던 기존의 청약제도가 2024년 3월에 결혼과 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에 유리하도록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에 개편되는 청약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민간 공통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개편

(1)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임신과 입양 모두 포함)를 두고 있으면서, 부부 합산 월 소득 1302만원(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200%) 이하
  • 혼인 여부와는 상관 없으나,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최대 5억원, 금리 1.6%~3.3% 지원)

(2)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에 대해 선발 인원의 10%를 추첨제로 실시
  • 기존 소득 기준에 걸려 특공 기회가 없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 특별 공급 혜택 기회가 생김

(3) 소득 및 자산 요건의 완화

  • 공공 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
  • 자녀 1인(10%), 자녀 2인 이상(20%), 자녀 1인 + 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
  • 자녀 2인인 경우 신혼부부 특공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월 1319만원(기존 1154만원), 자산 기준은 4억3100만원(기존 3억6200만원)으로 상향됨

(4)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완화

  •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합산 소득이 4천만원 상향 조정
  • 당초 1억 2천만원이었으나, 1억6천만원까지 완화

 

 


민간분양 개편

(1)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먼저 배정
  •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자격을 부여

(2)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을 더 받을 수 있음
  •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생길 경우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긴 순으로 당첨자를 정함
  •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
  • 계약 체결 시까지 배우자의 통장을 유지해야 함


공공과 민간 부분의 공통 개편

(1)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 확대

  •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기간이 5년으로 확대
  • 기존 만 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했지만, 이제 중학생(만 14세)부터 인정
  • 청약통장 납임 인정이 최대 60회, 총액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2) 다자녀 특공 대상 및 가점 완화

  • 자녀 2명 이상을 다자녀 특별 공급 대상으로 인정
  • 원래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에서 개편 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늘어남.

(3)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중복해서 청약하는 것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1건만 유효

(4)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별공급 당첨 이력 배제

  • 배우자가 혼인 전에 특별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기회 부여

(5) 임차주택 취득 시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비아파트의 소형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
  • 대상 주택 조건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전용면적 60m² 이하, 취득가격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취득, 생애 최초 취득하였으며 해당 주택 취득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종합적인 의견

이번 개편의 목적은 기존의 제도 하에서 청약저축 당첨 기회를 늘이려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결혼한 부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에 더해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한 가구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부터 청약통장 가입을 장려하면서 2030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4년 2월부터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조건이 더욱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많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출시하였습니다.

2030 청년들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출시된 청년주택드림통장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의 모든것 !!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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