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연금저축 개설할 수 있다!! (ft.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환급(세액공제)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을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미성년자도 개설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란?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란? 세액 공제 한도액을 초과해서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을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즉, 과거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 Read more